전주시, 27년 만에 고도지구 '획기적' 개편

전주시, 27년 만에 고도지구 '획기적' 개편

투어코리아 2024-12-16 10:30: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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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완화 통해 시민 정주 여건 개선 도모
전주시청

[투어코리아=주남진 기자] 전북 전주시가 지난 1997년 지정 후 27년이 경과한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재정비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공원 주변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제도를 27년만에 전면 정비해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변경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

시는 지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공원 조망 훼손 방지와 도시 환경 조성 및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덕진공원과 산성공원 등 8개 주요 공원 경계 200~300m 이내의 총 752만9303㎡를 15개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이번 고시를 통해 전주지역 8개 공원 주변 15개 고도지구 중 11개 고도지구(655만1385㎡, 전체의 87.0%)가 해제되고, 공원 조망이 양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완산공원과 기린공원, 산성공원 주변 4개 고도지구(97만7918㎡)는 존치된다.

시가 이처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키로 한 것은 공원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여건이 제한되면서 27년이 경과된 현재 고도지구 내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도시 경관이 저하되고, 주거 환경 악화 및 장래 주거 안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는 기초조사와 상위 계획 검토, 조망 분석을 거쳐 공원 조망 훼손으로 지정효력이 상실된 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높이를 관리하는 중복규제 지역 등 8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 중 5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전체 해제하고, 나머지 3개 공원은 일부 지역에 한해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정비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존치되는 완산공원과 기린공원, 산성공원 주변 4개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재개발·재건축지역 외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공동주택 또한 완화 대상에 포함했으며, 공원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지구별 특성에 따라 최고 20층에서 30층까지 제한 층수 완화가 가능하도록 완화기준을 현실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지구 개편은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고도지구가 27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편된 만큼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도심 경관과 열악한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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