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 외치면 감전된 척 후임병에 강요·식고문…선임병 벌금형

“전기충격” 외치면 감전된 척 후임병에 강요·식고문…선임병 벌금형

경기일보 2024-12-16 10:28: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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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군대에서 후임병을 ‘식고문’ 하거나 전기에 감전된 척 연기를 강요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이로인해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당심에서 모두 합의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부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1월6일 피해자인 이병 B씨(21)를 데리고 부대 매점(PX)에서 냉동 치킨 6개 봉지, 컵라면 2개, 음료수 2개를 주면서 다 먹으라고 강요했다. B씨가 “너무 많지 않냐”고 물었으나 A씨는 “다 먹을 수 있다”며 무시했다. B씨가 음식을 남기자 A씨는 “선임이 사준 건데 남기는 거냐”며 억지로 음식을 먹게했다.

 

A씨는 이밖에 다른 피해자 C씨(19)에게 같은해 12월6일께 “너는 내가 전기충격기라고 하면 몸을 떨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전기충격기!”라고 외치며 C씨가10초간 몸을 떨며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흉내 내게 했다.

 

한편, A씨는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오히려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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