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시 '3∼5세, 4지망까지 추첨 선발' 검토

교육부, 유보통합시 '3∼5세, 4지망까지 추첨 선발' 검토

아주경제 2024-12-16 10:2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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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교육부가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만 3∼5세 유아는 지금처럼 추첨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만 0∼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16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리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보통합 기관 설립 기준안(시안)을 발표한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공청회에서 통합기관 출범 후 3∼5세 유아에게는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되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입학 전년도 말에 최대 3곳까지 지원한 뒤 추첨을 통해 뽑는 현재 유치원 선발방식과 유사하다.

0∼2세 영아의 경우 연중 상시로 최대 3개까지 대기 등록하면 해당 시점이 대기 순번에 반영되는 현행 어린이집의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는 0∼2세는 의무로 하되, 3∼5세는 학부모와 교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설치가 의무이지만 유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통합기관 모델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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