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한 DJ예송(본명 안예송)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DJ예송은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다. 그는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숨지게 했다.
50대 배달기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당시 DJ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DJ예송은 사고를 내기 이전엔 또 다른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하다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DJ예송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이 온라인 상에 확산되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DJ예송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DJ예송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DJ예송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태국·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고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DJ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DJ예송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2심 재판부는 DJ예송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DJ예송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DJ예송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한 바 있다.
사진 = DJ예송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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