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2025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표)2025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5년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관련하여 발급 의무, 발급 혜택, 의무 위반 시 불이익, 포상금 제도 등은 다음과 같다.
◆발급의무
2025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연 1천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위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포상금제도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세청 개인납세국은“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성실 발급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고, 20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다.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 시 혜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자주 묻는 질문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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