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15일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공수처 등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6일 재차 출석 요구 통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피의자 신분인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무 정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는데다 '죄가 없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이에 순순히 응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윤 대통령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진다.
앞서 검찰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불법 비상 계엄 이후 발표된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고 진술했다. 이 포고령에는 정치 활동 금지, 언론 검열 등 온갖 불법적인 내용이 총망라 돼 있다.
또한 계엄군 수뇌부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렸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자신에게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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