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전화로 소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공문과 우편물을 대통령실에서 수신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조사 장소로 서울중앙지검을 제시했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경호 등 문제는 어떻게 조율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수본 관계자는 “세부적인 부분을 확인해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탄핵 가결 후 14일 담화에서도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윤 대통령은 '내란죄'를 부정하고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강변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에서 법리 다툼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태세다.
이에 검찰의 출두 요구에 윤 대통령이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