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용 제물이라며 거액을 가로챈 4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점집을 찾은 방문객 3명으로부터 총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을 품은 조상이 있어 기도가 필요하다" 또는 "제사 때 제물로 쓸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방문객들의 신뢰를 악용했다.
특히 A씨는 "아는 금은방을 통해 투자하면 매달 10%의 이자를 보장하겠다"거나 "열흘 뒤 원금과 함께 100만원을 더해 갚겠다"는 식의 허위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는 자신의 수억 원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재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과거 유사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