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관계자 신병 확보…尹 직접수사 임박[尹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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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관계자 신병 확보…尹 직접수사 임박[尹 탄핵소추]

이데일리 2024-12-15 17:14: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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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속도전을 벌인 결과 군·경찰 고위간부 등 계엄 사태 관련자 신병을 대부분 확보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각각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수사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군·경 관계자들의 신병은 대부분 확보됐다. 앞서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지난 11일 구속된 가운데 이어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1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줄줄이 구속됐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대부분이 구속 수사를 받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입증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사 시계도 한층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재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지난 8일에 이어 13일 경찰과 검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한 차례 불발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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