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에 대해 안씨에게 선고된 징역 8년 원심에 대해 지난 10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 3일 음주 후 차를 몰다 50대 배달기사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겼으며, 사고 전에도 이미 다른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차에 치인 피해기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특히 안씨가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반려견만 끌어안고 모습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당시 사고가 난 직후에는 피해자 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후 강아지가 너무나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옥중에선 모친을 통해 “그 어떤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 속에 안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징역 8년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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