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가 도청 봉쇄 명령을 내렸지만, 12·3 계엄선포는 절차나 내용이 모두 위헌이며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 서울 여의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프랑스 르몽드지와의 긴급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그간의 계엄사례로 봤을 때 군이 도청을 접수하고 봉쇄를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런데도 사무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간부회의를 바로 소집하고 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만약 군이 봉쇄에 들어갔다면 구금당했을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명백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위헌이라 경기도는 따를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다. 아마 정치지도자 가운데 가장 먼저 쿠데타로 규정했을 것이다. 도의 간부들은 동요하지 않고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아주 불행한 사태가 반헌법적 지도자에 의해 벌어지긴 했지만, 한국 국민의 저력과 잠재력을 믿고 있다”며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탄핵 이후 한국이 재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인터뷰는 르몽드지의 필립 메르메스 동북아 특파원이 정부의 도청 폐쇄 명령에 대해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김 지사가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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