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연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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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연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경기일보 2024-12-15 13:29:28 신고

3줄요약
하남시청 전경(겨울). 하남시 제공
하남시청 전경(겨울). 하남시 제공

 

하남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을 이전, 말소, 폐차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발생한다.

 

올해 지방세 미환급금은 2천260건에 1억25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2천32건으로 전체 미환급금 건수의 89.9%를 차지한다.

 

시는 일제 정리 기간 ▲환급안내문 우편 발송 ▲시청 홈페이지 안내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환급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 알림톡 환급 안내 서비스도 시행한다. 별도 신청 없이 지방세 환급 대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암호화,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카카오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열람하고 위택스 또는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청했을 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된 상태라면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시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 수령이 어려운 해외 장기 체류자, 외국인 등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만큼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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