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혼부부·청년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잰걸음…내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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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혼부부·청년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잰걸음…내년에도

경기일보 2024-12-15 13:28: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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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중인 신혼부부·청년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이자 증가로 인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2021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 중으로 그동안 557가구에 4억9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내년에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9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공고일 기준 단독 거주 중인 19~39세 무주택 청년 등이다.

 

소득기준은 지난해 보다 완화돼 기존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였던 것을 모두 중위소득 180% 이하로 변경했다.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이 85㎡ 이하인 전세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청년의 경우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이 60㎡ 이하인 전세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대출금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신혼부부는 가구당 연간 최대 전세 125만원, 월세는 135만원, 청년은 연간 최대 전세 60만원, 월세 70만원 등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연 1회로 매년 자격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년간 자격심사를 모두 통과한 신혼부부는 최대 405만원, 청년은 210만원까지 지원받는 셈이다.

 

지원받았던 가구도 다음 해 다시 신청해 선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 거주,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광명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을 방문해도 가능하다.

 

박승원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복지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2-2680-63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광명시는 2021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557가구에 4억9천여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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