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매도) 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과세된다. 다만, 연간 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12월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약 24억 원 증가했다. 이는 미추홀구와 계양구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약 2만 4천 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또는 텔레뱅킹(ARS)으로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납부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며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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