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공제에 가입한 82명 근로자가 중도에 해지하며 자신이 낸 금액만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제시의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중도해지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과 장기 재직 유도 효과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의원은 "중도해지를 방지할 대책과 유인책이 시급하다"며 공제 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거제시는 현재로서는 해지자의 납입금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은 "해지자는 납입금만 돌려받으며, 내년까지 사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사업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지역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과제다.
장기적인 지원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 공제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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