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탄핵 사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두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에선 윤 대통령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왔다.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재적 271명 중 표결에 참석한 195명의 193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에는 재석 299명 중 234명이 찬성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2004년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47석에 불과했다. 열린우리당 의원 47명 전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탄핵에 필요한 의석수는 재적 271명의 3분의 2인 181표였다. 당시 야당 의석수는 한나라당 145석, 민주당 62석, 자민련(자유민주연합) 10석이었다. 야당간 연대가 탄핵 가결을 이끌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진 2016년에는 야당과 여당 내 비주류의 연대가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이 171석을 차지한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주류 의원들이 합세했다.
올해는 야6당이 정당간 연대를 이뤘고 여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최소 12표로 추정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의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세력이 적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의 트라우마가 남은 것이 적은 찬성표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노무현·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윤 대통령 탄핵안은 첫 번째에 부결, 재표결 끝에 통과됐다.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지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91일 만이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으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임기 말에 탄핵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7개월을 넘긴 임기 중간 시점에서 탄핵됐다. 헌정사 세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할 때까지 직무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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