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만8천여건에 대해 145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12월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 전용번호(☎ 142-211) 등으로 하면 된다.
황용연 세종시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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