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8)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B씨도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씨는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전 5시23분께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경계석을 들이받았고 경찰이 출동하자 4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차량에 함께 탄 B씨가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자 “맞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는 사고 20여일 뒤 경찰관과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내가 운전한 게 맞다”며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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