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투헬기 21년 조종하다 난청…법원 "국가유공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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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투헬기 21년 조종하다 난청…법원 "국가유공자 해당"

연합뉴스 2024-12-15 09: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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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조종은 국가수호·안전보장 위한 것이므로 공상군경"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21년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1년간 육군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2021년 정년퇴역한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이듬해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 역치(가장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우측 65dB(데시벨), 좌측 56dB로, 평균 25dB인 정상 청력보다 높게 나타났다.

A씨는 2022년 1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됐지만, 그해 12월 보훈심사위원회에 재해부상군경에서 공상군경으로 변경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는 다음 해 A씨의 청력 손실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일어난 게 아니란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력 손실은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병, 악화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이(부상)는 A씨가 헬기를 조종하던 중 노출된 소음을 지배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는 게 옳다"며 "헬기 조종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A씨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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