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난달 27~28일 내린 기록적 폭설로 피해를 본 농어가를 돕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을 NH농협에 맡겨 도내 농어가에 대해 1% 저리의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이자 감면 대상은 기금 융자금을 이용 중인 1천678개 농어가(1천90억원) 가운데 폭설 피해 내용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모두 감면하며, 관련 사업비는 농업농촌진흥기금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오는 20일까지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농어가를 확인해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농어가는 피해 증빙 자료(시군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NH농협 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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