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오일장을 방문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 내 미세먼지 감축 실천 문화 확산 및 탄소중립 실천 등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환경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아 진행됐다.
군에 따르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단속지역(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단속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오전 6시∼오후 9시)까지로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으로 자신의 차량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제도에 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나와 함께 사는 이웃, 그리고 후손을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미세먼지가 없는 맑고 푸른 하늘의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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