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국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3번째다.
이날 국회 의결서가 전달되어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박탈되는 직무정지 처리가 시행됐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소추 심판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헌재는 6개월 안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 앞서 헌재 결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린 바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역대 대통령의 탄핵 사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례 1 : 노무현
대한민국 헌정 이래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총 3회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제기되었으나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는다.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당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경우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거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는, 국회에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세력이 난투극을 벌일 정도로 한국 정치사에 큰 충격으로 남긴 사건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는, 국회에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세력이 난투극을 벌일 정도로 한국 정치사에 큰 충격을 남겼다.
당시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271명 중 총 157명이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표결에서는 총 193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당시 이들은 세 가지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요약하자면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 법 위반 △특정 정당을 공개 지원 발언으로 법치주의 부정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가적 위기 초래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을 이들과 달랐다.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78.2% 비율로 탄핵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탄핵안 가결안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을 펼쳤고, 11차례 헌법 재판관들의 평의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야당의 주장 중,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직을 파면시킬 만큼 중대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며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는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63일 만의 결론이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정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이 허물을 잊지 않고 자신을 경계하는 회초리로 간직하겠다.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고 상대를 존중해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직무에 복귀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례 2 : 박근혜
이어 대한민국 헌정 이래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사례의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서 파면까지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는 총 12건에 불과하다. 이 중 1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이며, 선진국의 국가 원수 중에서 탄핵된 사례로는 최초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은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이는 민간인 최순실이 박근혜와 친분을 통해 국가 정책에 개입했으며, 심지어 권력을 위임받아 재단 불법 모금과 기밀문서 유출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이다.
이에 2016년 12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171명이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후 표결에서는 23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당시 제기된 탄핵 소추안을 요약하자면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 개입, 민간인이 대통령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점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불법 기부금 모금 △세월호 참사 당시 부적절한 대응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한 직무 유기 및 헌법 위반으로 요약된다.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을 진행했고, 헌법 재판관들은 8차례의 평의를 거쳐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이로써 소추안이 발의된 지 91일 만에 박근혜는 탄핵됐다.
이에 박근혜는 "제게 주어진 대통령 소명을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다.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를 떠났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례 3 : 윤석열
역대 대통령 탄핵의 세 번째 사례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론은 지난 2022년부터 제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실시를 두고 시작됐다. 그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많은 국민들은 탄핵 소추안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다만, 당시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기반되어 있지 않았으며, 법리적 명분과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화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차치하고,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탄핵론이 제기됐으며, 이는 탄핵소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다음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6일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석하여 투표가 불성립되었다.
헌법상 대통령의 탄핵안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참석이 요구되기 때문.
이후 13일 국회 본회의에는 탄핵소추안이 다시 한번 보고됐고, 다음 날인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날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실시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하여 180일 이내에 선고할 예정이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고, 국가는 60일 이내에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사건 번호는 <2024헌나8>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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