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4일 19시 24분 직무 정지…탄핵소추 의결서 수령

윤석열, 14일 19시 24분 직무 정지…탄핵소추 의결서 수령

내외일보 2024-12-14 23: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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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사무총장(가운데)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가운데)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14일 오후 7시 24분부로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 시각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직무 수행이 멈춘 것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3번째다.

탄핵소추안이 오후 5시 국회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된 지 2시간 24분 만에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이 멈췄다.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탄핵안 가결부터 의결서 전달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됐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우 의장은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건넸다.

의결서 정본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등본은 국회사무처를 통해 대통령실로 전달된다.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로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국회 관계자들은 차량을 타고 오후 6시 16분쯤 대통령실 서문 앞에 도착했다.

김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나채식 사무처 의안과장, 조상호 국회의장실 제도혁신비서관 등 5명이 의결서 전달을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다.

서문에서 대기하던 국회 인원들은 대통령실과 의결서 전달 장소와 수령인을 협의한 끝에 도착 1시간 2분 후인 오후 7시 18분이 돼서야 대통령실 경내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에게 의결서 수령을 위한 위임장을 받아 왔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실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국회의 무거운 뜻을 받아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대통령실에 전달하러 왔다"며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오후 7시 24분에 용산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윤 비서관과 만나 신분과 위임 관계를 확인한 뒤 의결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윤 비서관은 국회 측 인원 5명에게 "내부 절차가 있어 부득이하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으며, 국회 측은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수령증을 받은 뒤 오후 7시 36분쯤 타고 왔던 차량을 이용해 여의도로 복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전 관저에서 녹화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헌법재판소장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본 수령증. (국회사무처 제공) 2024.12.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헌법재판소장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본 수령증. (국회사무처 제공) 2024.12.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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