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 호칭과 직위는 유지되는데 용산 대통령 관저에 거주하며 전용차·전용기는 물론, 연봉 약 2억 5천만원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7일부터 직무배제→탄핵에도 월급 유지?
탄핵안 가결 후에도 윤 대통령의 관저 생활은 유지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습니다.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데,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입니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공무원의 월급은 17일 지급 되는데 윤 대통령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대략 2124만원의 월급여로, 세후로 보면 약 1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일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뒤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배제 이후 10일 간의 급여까지 지급되는데 대해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내란범 수사 대상인데 월급이라니", "여태 받은껏도 토해내야 할 지경임", "경제에 미친 악영향만 생각하면 재산까지 몰수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탄핵 시 경호 제외한 전직 대통령 혜택 박탈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의 경우 연금 등 전직 대통령이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쫓겨나는 모양새인 탄핵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비서 3명·운전기사 1명, 사무실·교통·통신·의료비 등 혜택이 제공되며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념사업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탄핵당한 전대통령의 경우에는 경호를 제외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의결되면 직무는 정지되지만, 파면 확정까지는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헌재는 최장 180일간 탄핵의결안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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