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尹 대통령, 오후 7시 24분 직무정지...대통령실,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尹탄핵] 尹 대통령, 오후 7시 24분 직무정지...대통령실,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폴리뉴스 2024-12-14 20:36:29 신고

ㅂ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14일 저녁 대통령실에 전달되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 오후 7시24분에 적지됐다. [사진=연합뉴스]
ㅂ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14일 저녁 대통령실에 전달되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 오후 7시24분에 적지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아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이날 오후 7시 24분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서' 등본을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에 앞서 탄핵 소추안은 오후 5시에 국회에서 가결됐으며, 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임장 문제로 시간이 1시간 넘게 지체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이 시각부터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면,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 업무도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관저에서 녹화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헌재 탄핵심판 결과, 선례나 정치상황 미뤄 내년 4월18일 이전 나올 듯...최대 180일 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14일 저녁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리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14일 저녁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리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14일 오후 6시15분경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정해졌다. 사건번호 '헌나'는 탄핵사건에만 부여되는 번호이고 올해 여덟번째 접수된 탄핵소추안을 뜻한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게되며, 여기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헌재 탄핵심리 기한은 일종의 훈시 규정이라 180일 이상이 걸리거나, 이보다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선례를 보나 정치상황으로 봤을 때 헌재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안 접수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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