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대통령 권한 정지, 尹거부권 행사 못해..'김건희 특검' 등 특검 정국 돌입

[尹탄핵] 대통령 권한 정지, 尹거부권 행사 못해..'김건희 특검' 등 특검 정국 돌입

폴리뉴스 2024-12-14 20:28:25 신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며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없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며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없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세 차례나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을 막았으나 이제는 특검이 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尹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尹내란죄 상설특검안'도 통과된 상황이다. 즉, 이제 내란죄  특검 수사와 함께 김건희 특검 등 '총체적 특검 정국'이 도래하게 됐다는 관측이다.

김건희특검법 12일 본회의 통과.. 특검 가동 가능성 커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300인, 찬성 204인, 반대 85인, 기권 3인, 무효 11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번 탄핵으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통수권과 인사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또, 국무회의 소집과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도 중단해야 한다.

특히,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쓸 수 없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실제로 고건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공백 상황에서 국정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한 총리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 안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야당과 맞서겠다는 결정을 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모두 15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이 가동될 경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함께 부부가 모두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김건희 특검법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일반특검법·상설특검 요구안도 통과된 상황이다.

전용차·연봉 등 대통령 직위는 유지

내란죄 수사는 별도로 진행.. 탄핵 심판 전 구속도 가능

윤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예전처럼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 관저 생활도 유지되고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천493만3천원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죄' 피의자이다. 따라서 헌재 탄핵심판과 별도로 수사기관의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고,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헌재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돼 파면되기 전까지는 기소되지 않았다. 

한편, 한 총리 역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이 되거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국무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자가 결정된다.

정부조직법 제26조 1항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순이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