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이 용산 대통령실에 송달됐다. 사진은 14일 김민기(가운데) 국회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청사 입구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24분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서' 등본을 국회사무처로부터 전달받았다.
탄핵 소추안은 앞서 오후 5시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임장 문제로 시간이 1시간 넘게 지체됐지만 결국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권한이 정지되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면,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 업무도 수행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당 권한을 이양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및 직무 정지 소식을 접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직무 정지 전 관저에서 녹화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에서 받게 된다.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 탄핵심리 기한은 일종의 훈시 규정이다. 이에 따라 180일 이상이 걸리거나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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