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 정지…탄핵의결서 접수

[속보] 윤 대통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 정지…탄핵의결서 접수

경기일보 2024-12-14 19:57: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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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오른쪽) 등 국회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오른쪽) 등 국회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7시24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가 중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께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갖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 가량 대기한 뒤 오후 7시24분께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탄핵의결서가 전달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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