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가결] 헌재, 재판관 임기 내 끝낸다… 내년 4월 중순 예상

[윤대통령 탄핵가결] 헌재, 재판관 임기 내 끝낸다… 내년 4월 중순 예상

머니S 2024-12-14 19:43: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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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월 안에 심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떠나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의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월 안에 심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떠나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의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년 4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18일 이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사건을 접수한 문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모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 다만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만일 윤 대통령 측은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 중이다. '재판관 7인 이상 심리'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사건 심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대신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할 수 있어 전원 찬성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시점에 국회가 후보자 3인을 본회의를 거쳐 추천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재판관 자리를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헌재는 오는 16일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재판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과거 진행됐던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각각 63일과 91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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