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 및 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 정지된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 탄핵안 표결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전인 오후 6시 8분 입장문을 내고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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