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분권형 4년 중임제·선거법 개정해 제7공화국 열자"

김두관 "분권형 4년 중임제·선거법 개정해 제7공화국 열자"

아주경제 2024-12-14 18:01: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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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8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81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8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8.1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개헌과 선거법 개정만이 무한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협치가 가능한 정치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에야말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불행한 정치사의 원인은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있다"면서 "통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 및 국회와 분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의 열망을 정치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국가 운영의 틀인 헌법을 개정해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것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헌을 통해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77조 4항과 5항을 합쳐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24시간 안에 국회의 동의(과반출석 과반찬성)를 얻지 못하면 계엄령은 자동 해제된다'는 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개헌과 더불어 여야가 선거법 개정도 합의해야 한다"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확대해 다당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개헌안이 마련되어 있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중심으로 합의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시대의 소명을 다한 낡은 87년 체제를 끝내고, 협치와 연정이 가능한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자"며 "무혈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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