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새로운 경호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위한 전담 경호대를 새롭게 편성했으며, 총리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수준으로 이뤄지며, 한덕수 총리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적용된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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