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고, 이들을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에 구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위치 추적을 요청하고,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군사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등 기관 간 업무 조율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구속을 계기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다른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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