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가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표결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표결엔 여권 의원 중 12명이 당론을 이탈 후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300명 중 200명)의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표인 192표를 제외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했고 여당 의원 12명이 탄핵에 찬성하며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앞두고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웠지만 의원들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탄핵 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64일과 92일 후 헌법재판소의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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