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과,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본격적인 탄핵 정국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심판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 시작된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법 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헌법재판관 수는 6명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헌재가 6인 체제로도 사건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진행에 문제는 없지만, 이 중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재판관도 있는 데다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가 길어질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탄핵이 확정된다는 뜻이고, 60일 안에 새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하게 된다.
Copyright ⓒ BBC News 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