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사례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대한 권리, 법률안 재의 요구권과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 전반을 승계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업무 보고 방식을 전환한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는 내각 통할과 부처 간 정책 조정을 보고받는다. 외교·안보·국방·치안 분야에서 대통령 비서실의 보좌가 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국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며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야당 주도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권한대행 체제 불안정을 심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 중이다. 이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고건·황교안 체제와 비교해 한 권한대행의 활동 폭이 현저히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소극적인 행정권과 인사권 행사에 그치며 국정 ‘관리 모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총리실 측은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관료 생활을 시작해 특허청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을 거쳤다. 참여정부에서는 마지막 국무총리로 재직하며 국정을 이끌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났으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두 번째 총리직에 올랐다.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다섯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원로 관료인 한 권한대행은 총리직을 수행하던 중 2023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맞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거부로 직위를 유지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반려했다. 12월 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하며 역풍을 맞았고, 이후 탄핵 소추 표결이 무산되자 한 권한대행은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운 과도체제 운영 방침을 발표했으나 위헌 논란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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