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일시정지되고, 임기 단축 여부에 대한 판단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국회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에 의해 2차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적의원 300명 모두 투표에 참여해,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
이번 탄핵안에는 처음 발의됐던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배충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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