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은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을 가정한 대선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300인, 찬성 204인, 반대 85인, 기권 3인, 무효 1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렸다. 헌법재판소는 판결 전까지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는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의 심리를 다 소진할 경우 내년 6월 11일에 판결을 하게 된다. 여기서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이 인용된 2017년 3월 10일 이후 60일이 지난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이 치러졌다.
모든 헌법적 절차의 최장기간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2025년 8월 중 치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선 탄핵 사례를 고려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180일 전체를 소진할 가능성은 작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간 심리를 거친 후 선고를 내렸다.
아울러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되는 만큼 이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내년 5~6월 장미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 재판소 인용이 2017년 3월 10일에 된 후 같은 해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 이후 즉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직무정지 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Copyright ⓒ 내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