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전날인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 전에 출석을 포기할 것을 밝히며 구속이 확정됐다.
이날 구속된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번째로 구속된 비상계엄 관계자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치인 등 주요 인원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체포 대상자를 알려준 혐의, 계엄령 당시 발표된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