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국회가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들어가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 사유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1차 탄핵 사유와 동일)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 등이 명시됐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 압수수색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 봉쇄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즉 재적의원(300명) 중 200명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즉시 대통령 직무수행이 정지된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를 비롯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만큼, 탄핵 가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는 단 1표다. 하지만 ‘찬성’으로 마음을 굳힌 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다만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기까지 보통 1~2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대통령 직무가 유지된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처리된 탄핵안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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