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4시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정지 시 권한 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맡는다.
총리비서실·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 단, 별도로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메뉴얼을 만들지 않았다.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총리비서실·국조실은 가결 시 전례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한 총리가 권한 대행이 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머물다가 오후에 서울 청사 집무실에서 표결을 지켜볼 계획이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여당 의원들의 참여로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탄핵 가결 시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 소집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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