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는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경찰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나 방해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직협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청장은 경찰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저버렸다”며 “권력을 남용해 동료들을 억압하고 조직의 자원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그는 국민을 위한 경찰의 가치를 배신했다”며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내란 행위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부패한 권력구조와 책임 회피의 문화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제2의 조지호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이라며 “내란 행위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죄 구성요건으로 ‘폭동을 조직·지휘·통솔하는 우두머리나 지휘자, 음모참여자 이외의 자’로서 중요한 책임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장악 기관과 체포자 명단이 담긴 A4용지 한 장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국회와 경찰의 조사 등에서는 이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진술했다.
특수단은 이들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 사유에 이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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