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전날(13일) 검찰에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 집행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7조에 따르면, 형집행 대상자가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 대상자는 연기사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를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조 전 대표는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을 받았다.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년간 수형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전 대표는 대법원의 선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분과 약속한 염원을 완수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며 “그때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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