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전 3시 30분께부터 반나절 동안 "술에 취해 집에 오니 지갑이 없어졌다" 등의 이유를 대며 56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법이 불량한 점, 과거 동종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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