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허덕이자 진료비 2억원 빼돌린 치과 실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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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허덕이자 진료비 2억원 빼돌린 치과 실장 징역 2년

연합뉴스 2024-12-14 06: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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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고도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재범

춘천지법 춘천지법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횡령죄로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큰 빚을 지게 되자 또 횡령을 저지른 40대가 결국 실형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춘천시 한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환자 93명으로부터 진료비 총 2억980만원을 자신 또는 모친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담실장으로 일하게 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진료비에 손을 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큰 빚을 지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전에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아 지난해 2월 말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불과 1개월 만에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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