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본 뒤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조 전 대표의 수감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승계됐다.
조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쇄빙선'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조국혁신당을 창당,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최전선에 서왔다.
檢 “출석 연기 허가…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를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일과 시간 내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 발급받은 혐의,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인지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이다.
같은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로 지목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대검찰청은 조 전 대표를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 지휘를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에게 13일 중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가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 출석 연기를 3일 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형 집행 대상자는 진단서와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검찰은 기존 유사사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조 전 대표는 현재 국회의원직을 잃은 상황이다. 징역 2년을 포함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조국 의원직 승계자, 백선희…14일 尹 탄핵 표결 참여
한편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같은 당의 다음 비례대표 순번(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넘어갔다. 백 교수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게 돼 있다.
백 교수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대표의 의원직 승계가 마무리된 만큼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는 기존 8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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