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각각 신고하기
2. 즉시 참교육을 원한다면, 구청 대표번호 혹은 도로 관련 부서에 전화하기
3. 야간에도 전화 가능 (당직실로 하면 됨)
4. 물론, 안전신문고로도 가능
출처 - 법무부
안전신문고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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