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속보 法,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투데이코리아 2024-12-13 22:13:41 신고

▲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취재진에게 집회 대응방침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취재진에게 집회 대응방침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및 선관위 경력 투입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 청장은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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