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정 처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정 처장은 두 차례 특수본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충분히 조사간 소명 했다"고 전했다.
정 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같은날 밤 11시45분부터 4일 새벽 12시20분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팀장들에게 하달했다.
임무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 4개소 현장에 위치해 전산실 출입 통제였다.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를 카피하고 제한될 경우 서버를 가져오는 임무도 있었다.
정 처장 측은 해당 임무에 대해 "사령관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항으로 정 처장에게 지시했다"며 "정 처장은 부대원과 조직 보호가 최우선이고 적법한 절차를 절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설 인근 도착 시 임무 수행 여부에 대해 반드시 1처장 통제를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반드시 비무장으로 할 것, 순차적으로 이동하되 팀원들이 오버하지 않도록 대령 팀장들이 직접 통제를 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팀원들은 ▲밤 11시에 포고령이 발령됐는데 그 이전 서버 내용 카피가 적법한가 ▲필요시 서버 카피, 불가 시 탈취가 우리 능력과 권한 내인가 ▲사후 법원에서 증거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동의로 카피해야 하지 않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행 가능하다는 것이 카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합동수사본부 개소 전인데 과연 이러한 명령 수행이 적법한가 등 명령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처장은 문제 제기에 대해 법무실에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해 팀장들을 해산시켰다. 이후 법무실로 이동해 법무관 7명과 법적 문제를 집중 토의했다.
정 처장 측에 따르면 법무관들은 모두 임무 수행에 강력 반대했다. 정 처장은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각 팀장에게 임무 중단을 지시하며 ▲원거리 대기, 절대 건물로 들어가지 말 것 ▲선바위역 주차장, 의왕 주차장 등 대기 등의 명령을 하달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