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조국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요청을 승인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구속이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 치료 등 사유와 유사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이날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조 전 대표 측은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수락했다. 형 집행 연기는 최대 3일까지 가능하다.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며, 출석 장소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요청과 관련 규정,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2년 형기를 마친 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하게 된다.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히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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